2023년 임신/출산/아동 지원금 다

연말이 되니 지자체에서 2023년도 출산 지원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네요. 예비부모에게는 매우 관심 있는 정보지요. 출산을 하면 막상 진짜 정신 없거든요. 내년도 임신, 출산, 아동에 관한 지원금 미리 체크해두세요.
출산지원금이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원받았을 때는 잘 몰랐으나 막상 지원이 종료되고 나서는 매우 섭섭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한 제도로 출산율 자체를 높이려면 아직 복지의 길은 먼 듯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지원 1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것이지요.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에게는 140만 원이 지급되고, 분만 취약자에게는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지급되고,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이기 때문에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2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이에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200만 원 포인트를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연간 사용하는 것이지요. 사용처에 제한이 있으니(유흥, 사행업종) 해당 카드사에 확인 후 이용하세요.
3. 지원 3 – 부모 급여 (2023년 신설)
2023년 1월 1일부터 매달 70만 원(만 0세 영아 가정) / 35만 원(만 1세 영아 가정)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24년에는 각각 50만 원, 100만 원으로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년에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부모 급여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수당은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받아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후 남은 금액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4. 지원 4 – 아동수당
만 2~8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었던 아동 수당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만 7세까지였는데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네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는?
2023년에 신설된 부모 급여의 경우, 다행히 아이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2년에 출생했더라도 2023년도에 만 0세와 만 1세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2021년생 아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도 체크하세요
임신, 출산, 아동에 관한 지원금, 간단하지요? 그 밖의 지역별 출산 장려금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