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리된 표는 글의 하단에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소득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을 것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신청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5년 8월 말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한 번 지급됩니다.
3.2.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 2025년 6월 말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 2025년 12월 말
반기 신청은 상반기 및 하반기의 소득에 따라 두 번 지급되며, 이후 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3.3.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 2025년 8월 말 |
신청 기간 (반기 신청) | 상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하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반기 신청) | 상반기: 2025년 6월 말 하반기: 2025년 12월 말 |
신청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손택스(모바일 앱) ③ ARS(1544-9944) ④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소득·재산 변동 신고 필수,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