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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이하면 최대 5억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by 심플굿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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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개요

  

내년에 대출 금리를 최저 4%대로 낮추고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 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는데요(2022년 12월 7일 뉴스).

 


 

특례보금자리론, 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억 원짜리 주택을 연 4%대 저금리 대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국민 평형(전용 면적 84) 집값 지지선을 9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란 기간을 정해놓았으니 그 기간 동안 이 특례를 이용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을 텐데요. 이 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고 사람들이 집도 사게 독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꾀하겠다는 건데, 무주택인데 대출 여력이 부족했던 주요나, 1 주택 갈아타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왔던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최고 연 8%에 육박하는 고금리 주담대에 힘겨워했던 차주들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소식에 일부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세부 사항

주택 가격요건은 시세 6억 원에서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 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금리는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금리 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중도상환 면제도 추진 중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최장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수수료를 면제할 금융 취약계층 기준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소상공인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요.

 

 

특례보금자리론, 언제부터 적용?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 주택금융공사(주금공)등의 전산개발과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백 프로 확정까지는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지요. 또한 경기가 좋지 않고 4~5% 수준의 금리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부담이 상당한데, 또 무리하게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푸는 게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값이 잡히고 있는데 또 시장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잘 지켜보고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지금 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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